아닙니다. 2026년 8월 28일 현재 기초연금 신청 기준은 그대로입니다.[1]
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395만 2,000원 이하입니다.[1]
기준중위소득 80%는 발표 직전 취소된 검토안의 장기 조정선입니다.[2]
확정·시행된 기준이 아닙니다.[2]
검색 제목만 보면 부모님 연금이 당장 끊길 것처럼 보입니다.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더 그렇죠.
지금 필요한 건 신청을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. 현행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.

오늘 신청하는 사람에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
📌 오늘의 생활경제 핵심 정리
| 구분 | 2026년 8월 28일 확인 상태 |
|---|---|
| 확인됨 | 단독 247만 원 · 부부 395만 2,000원 이하 |
| 보도된 검토안 | 2027년 90% → 2030년 80% 단계 조정 |
| 아직 미정 | 시행 시점 · 최종 비율 ·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 |
지금 할 일: 현행 기준으로 신청·모의계산하고, 확정 발표 전 예상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.
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만 원, 부부가구 395만 2,0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.[1]
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.[1]
근로·연금소득에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합니다.[1]
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[1]
반대로 월급이 조금 넘는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.[1]
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[1]
‘중위소득 80%’는 노인 소득 하위 80%가 아닙니다
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.[1] 노인만 따로 줄 세운 백분위가 아닙니다.[1]
🧮 2026년 1인 기준중위소득은 256만 4,000원입니다.[1]
여기에 80%를 적용하면 월 205만 1,200원입니다.[1]
현행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41만 8,800원 낮습니다.[1]
다만 이 숫자를 미래 탈락선으로 쓰면 안 됩니다.[2]
보도된 초안은 2027년 90%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경로였습니다.[2]
해마다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달라집니다.[2]
지금 계산은 두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비교일 뿐입니다.
왜 이런 개편 논의가 나왔을까
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가운데 약 70%가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.[1]
보건복지부 자료상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같은 해 1인 기준중위소득의 96.3% 수준입니다.[1]
KDI는 2025년 연구에서 현행 70% 목표 방식의 한계를 짚었습니다.[3]
노인 소득·자산 변화와 빈곤율 하락이 현재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.[3]
아래 그래프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KDI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.[3]

논의의 방향은 지급 대상을 조금 줄이는 대신, 형편이 어려운 구간의 지급액을 높이는 쪽으로 보도됐습니다.[2]
하지만 복지부는 “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”며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.[2]
어느 구간이 얼마나 받고, 기존 수급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.[2]
부모님 연금, 지금은 이렇게 확인하세요
✅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.
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[1]
-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합니다.
- 금융재산·부채·배우자 재산까지 빠뜨리지 않고 넣습니다.
- 결과가 경계선에 가깝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.
- 향후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‘검토’, ‘입법예고’, ‘고시’, ‘시행’을 구분해 봅니다.
신청 경로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입니다.[1]
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[1]
자주 묻는 질문
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2027년에 바로 탈락하나요?
아직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.[2] 발표가 취소됐고 최종 비율, 시행 시점,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[2] 현행 수급자는 공식 고시 전까지 임의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예상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
중위소득 80%는 노인 가운데 하위 80%라는 뜻인가요?
아닙니다. 전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0.8을 곱한 소득선입니다.[1] 노인 집단의 소득 하위 80%와는 기준 집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[1]
월소득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
무조건은 아닙니다. 기초연금은 근로·연금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반영한 ‘소득인정액’을 봅니다.[1]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.[1]
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기준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하나요?
복지부의 확정 보도자료와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[2] 브리핑 예고나 언론에 보도된 초안만으로는 시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.[2]
함께 확인할 글
업데이트 기준: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거나 관련 고시·입법예고가 나오면 숫자와 신청 영향을 다시 확인합니다.
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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