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,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연간 순이익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과세됩니다. 소득세 20%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세율은 22%입니다.
다만 손실 5년 이월공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국회예산정책처가 도입 검토를 제안한 단계입니다.
30초 요약
- 시작 시점: 2027년 1월 1일
- 기본공제: 연간 순이익 250만원
- 세율: 소득세 20%, 지방소득세 포함 22%
- 신고: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
- 손실 이월: 5년 적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
500만원 벌면 세금은 55만원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·대여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와 250만원을 빼고 20% 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단순 계산식은 (연간 순이익−250만원)×22%입니다.
연간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55만원입니다. 1,000만원이면 165만원, 5,000만원이면 1,045만원입니다.

※ 계산은 제도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. 거래 수수료, 취득가액, 필요경비와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신고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‘손실 5년 공제’는 왜 나왔나
현재 제도는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. 그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 2027년에 1,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1,000만원을 벌더라도, 현행 규정만으로는 두 해를 합쳐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
2028년 이익에는 기본공제를 뺀 뒤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손실을 5년간 넘겨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.
그러나 제안과 시행은 다릅니다.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‘적용 예정’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.
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
한 거래소만 쓴 사람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내역을 대조하기 쉽습니다.
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갔다면 취득가액과 이동 기록을 맞추는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.
- 거래소별 매수·매도·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.
- 개인 지갑으로 옮긴 날짜, 수량, 당시 거래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.
- 에어드롭·스테이킹·대여처럼 매매 외 수익도 따로 기록합니다.
-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원화 환산 근거와 수수료 내역을 남깁니다.
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
확정
- 2027년 과세 시작
- 250만원 기본공제
- 소득세 20%
- 다음 해 5월 신고
미확정
- 손실 5년 이월공제
- 기본공제 대폭 확대
- 추가 과세 유예
2026년 세제개편안 공식 자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나 5년 이월공제를 확정한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현재는 2027년 시행 기준을 전제로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
출처
자료 확인: 2026년 8월 21일.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, 투자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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